법무부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2-02-07 · 시행일 2022-02-07 · 소관 - · 총 36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2-02-07 · 시행 2022-02-07 · 조문 3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9.4, 2020.8.5>
전체 조문 · 3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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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건의 접수제11조 소송행위승인제12조 국가소송수행자의 지정제13조 행정소송의 공동수행사건제14조 행정소송수행자의 지정등제15조 소송대리인 위임장등제16조 집행보전조치제17조 제18조 재판결과 보고제18의2조 소송진행상황의 보고등제19조 국가소송사건의 상소절차와 기록의 송부제2조 문서의 종류제20조 행정소송사건의 상소절차제21조 확정사건기록의 송부제22조 소송비용의 지급제23조 예납소송비용의 정산제24조 소송비용등의 보전제25조 가집행 선고부 판결의 집행제26조 집행기록의 작성등제27조 임의변제청구의 구비서류제28조 임의변제상황 보고제29조 보존기관제3조 행정문서의 분류제30조 보존방법제31조 사건처리부 정리제32조 관련문서의 보존제33조 소송사무보고제34조 송무통계보고제35조 보고방식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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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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