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6조 (구상권행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2공포 · 2025-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소송사건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사건과 관련있는 민ㆍ형사 기록을 검토하여 4주일 이내에 구상의무있는 자(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가해공무원,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 손해원인에 대하여 책임을 따로 질 자, 공무원과 공동불법행위한 제3자 및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구상의무 있는 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구상의무를 지는자가 공무원 또는 행정청인 때에는 소관행정청의 장의 의견을 들어 결정하여야 한다.
구상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경우 가해자가 임의변제하지 않을 때에는 즉시 지급명령 신청을 하거나 또는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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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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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