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7조 (임의변제의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임의변제청구서를 접수한 해당검찰청의 송무담당검사 또는 행정청의 주무부서는 규칙 제27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지급의뢰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②임의변제지급의뢰를 받은 재무관은 접수순위에 따라 신속히 임의변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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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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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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