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3조 (행정소송사건 수행자의 보고의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송수행자는 행정소송사건에 관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관련 서류를 규칙 별지 제34호의2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거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결과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소장 사본, 변론기일소환장 사본, 소송수행자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2.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 석명준비명령 등을 제출하였거나 송달받았을 때에는 3일 이내 해당 서면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3. 변론기일에 출석한 경우 법정에서 소송수행자가 진술하거나 상대방이 진술한 내용, 판사의 지시내용 등에 대해 그 요지를 정리하여 3일 이내에 보고4. 조정권고안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조정권고안,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5. 화해권고조서 또는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7일 이내에 화해권고 조서 또는 결정문, 수용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를 첨부하여 지휘 요청6.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판결문을 첨부하여 선고보고7. 행정청이 승소하여 판결이 확정된 경우 5일 이내에 판결문, 확정증명원 등을 첨부하여 종결보고8. 행정청이 항소ㆍ상고를 제기한 경우 및 상대방의 항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항소 ㆍ상고장을 첨부하여 보고하고, 항소ㆍ상고이유서를 별도로 제출하거나 송달받은 경우에는 3일 이내 항소ㆍ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접수보고9. 대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송달 받은 경우, 상고이유서를 제출한 경우 및 상대방의 상고이유서에 대하여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기록접수통지서 또는 상고이유서를 첨부하여 보고10. 집행정지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즉시 집행정지신청서를 첨부하여 보고하고,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 3일 이내에 답변서를 첨부하여 보고11. 집행정지 인용 결정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결정문, 즉시항고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한 의견서, 송달근거 서류 등을 첨부하여 지휘 요청
②<삭제>
③소송수행자는 행정청이 패소한 경우 판결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에 판결문, 항소ㆍ상고제기 여부에 대한 의견이 표시된 의견서, 패소원인분석표, 송달근거자료 등을 규칙 별지 제34호의3 서식에 첨부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문에 규정된 기한 내에 의견서 등을 제출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그 기한 전에 미리 법무부장관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④공동소송수행 사건으로 지정된 사건에 대해 소송수행자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할 때는 사전에 법무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일반 지휘사건에 대해서도 협의할 필요가 있는 사건은 제4항에서와 같이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하고, 법원에 준비서면, 증거 등을 제출할 때도 동일하다.
⑥기타 소송에 관하여 중요한 사실이 있는 때 또는 의문이 있을 경우 소송수행자는 지체없이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하거나 지휘를 받아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무부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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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국가소송사건의 승인신청 등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제3조 · 행정소송사건 수행자의 보고의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3의2조 · 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제3의3조 · 소송서류의 규격제4조 · 집행권원 이관제5조 · 집행절차제6조 · 구상권행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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