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3의2조 (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2공포 · 2025-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행정소송사건에서 법무부장관의 사전지휘를 요하는 소송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소의 제기ㆍ취하2. 상소의 제기ㆍ포기ㆍ취하3. 조정권고안 수용ㆍ불수용4.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ㆍ포기5. 이송신청6. 소송 참가ㆍ탈퇴7. 청구의 변경8. 중간확인의 소 제기9. 집행정지 결정(법원의 직권결정은 포함하고 잠정결정은 제외한다)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10. 소송비용액확정결정 신청(소송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11. 소송비용액확정결정에 대한 즉시항고ㆍ재항고의 제기ㆍ포기(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한다)12. 기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위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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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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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