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집행권원 이관조문 원문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가 받은 집행권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집행권원 이관내역서를 매 분기종료 익월 말까지 채권총괄 감독기관인 기획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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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가 받은 집행권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집행권원 이관내역서를 매 분기종료 익월 말까지 채권총괄 감독기관인 기획재정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가 받은 집행권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집행권원 이관내역서를 매 분기종료 익월 말까지 채권총괄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고국장) 및 해당부처의 장(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집행 독려 자
송무통계표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② 제1항의 송무통계는 매월 누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34조의 송무통계를 보고할 때에는 집행권원이첩현황 부표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집행권원이첩내역서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① 임의변제청구서를 접수한 해당검찰청의 송무담당검사 또는 행정청의 주무부서는 규칙 제27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지급의뢰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임의변제지급의뢰를 받은 재무관은 접수순위에 따라 신속히 임의변제하여야 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규칙 제28조의 임의변제상황보고 부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접수내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지급내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각급 검찰청의 장은 규칙 제28조의 임의변제상황보고 부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접수내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지급내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에 따라 관련 서류를 규칙 별지 제34호의2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거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결과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소장 사본, 변론기일소환장 사본, 소송수행자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2.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