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GAL FORMS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6개 서식0개 공식 서식명7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집행권원 이관조문 원문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가 받은 집행권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집행권원 이관내역서를 매 분기종료 익월 말까지 채권총괄 감독기관인 기획재정

별지 제3호서식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4조 · 집행권원 이관조문 원문
    ① 각급 검찰청의 장은 국가가 받은 집행권원을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소관행정청의 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② 법무부장관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집행권원 이관내역서를 매 분기종료 익월 말까지 채권총괄 감독기관인 기획재정부장관(참조 국고국장) 및 해당부처의 장(참조 기획조정실장)에게 집행 독려 자
  • 제11조 · 국가소송사건 송무통계보고조문 원문
    송무통계표 작성요령에 의하여 작성한다.② 제1항의 송무통계는 매월 누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③ 규칙 제34조의 송무통계를 보고할 때에는 집행권원이첩현황 부표로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집행권원이첩내역서를 첨부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임의변제의 절차조문 원문
    ① 임의변제청구서를 접수한 해당검찰청의 송무담당검사 또는 행정청의 주무부서는 규칙 제27조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지급의뢰서를 재무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임의변제지급의뢰를 받은 재무관은 접수순위에 따라 신속히 임의변제하여야 한다.

별지 제5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임의변제상황의 보고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규칙 제28조의 임의변제상황보고 부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접수내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지급내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6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8조 · 임의변제상황의 보고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은 규칙 제28조의 임의변제상황보고 부표를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접수내역서 및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임의변제지급내역서를 법무부장관에게 첨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별지 제32호서식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행정소송사건 수행자의 보고의무 등조문 원문
    에 따라 관련 서류를 규칙 별지 제34호의2 서식에 첨부하여 보고하거나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다만, 영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소송의 결과통보 또는 보고는 별지 제32호서식에 의한다).1.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 3일 이내에 소장 사본, 변론기일소환장 사본, 소송수행자지정서 사본을 첨부하여 보고2. 준비서면, 답변서, 증거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