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공포일 2025-02-06 · 시행일 2025-03-02 · 소관 법무부 · 총 2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 예규 · 소관 법무부 · 공포 2025-02-06 · 시행 2025-03-02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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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행정소송사건의 접수보고제11조 국가소송사건 송무통계보고제12조 소송총괄보고제13조 국유재산환수방법제14조 화해절차제15조 화해조건제16조 환수대상제17조 환수 대상물의 평가제18조 소송의 수행제19조 유효기간제2조 국가소송사건의 승인신청 등제3조 행정소송사건 수행자의 보고의무 등제3의2조 행정소송사건에서의 사전지휘제3의3조 소송서류의 규격제4조 집행권원 이관제5조 집행절차제6조 구상권행사제6의2조 국가를 제3채무자로 하는 사건의 처리제6의3조 송무범죄 의심 사건제7조 임의변제의 절차제7의2조 가집행선고로 인한 지급제8조 임의변제상황의 보고제9조 국가소송사건의 중요사건 정보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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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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