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9조 (국가소송사건의 중요사건 정보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5-03-02공포 · 2025-02-06예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의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소송사무의 신속ㆍ정확한 처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각급 검찰청의 장이 규칙 제33조 제1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할 국가소송사건은 다음 각 호의 사건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1. 언론보도가 예상되거나 보도된 사건2. 3급 이상 공무원 등 사회저명인사와 관련된 사건3. 법무부에서 정보보고할 것을 지시한 사건4. 검찰청의 중요사건 분류기준에 의하여 선정한 중요사건5. 기타 정보보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
규칙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접수보고를 할 때에는 소장사본을, 재판결과를 보고할 때에는 판결문사본을, 기타 중요한 진행현황을 보고할 때에는 그 사본을 각 첨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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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3-02 시행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업무 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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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