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2조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외교부는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운영에 관한 예규」 제8조에 따라 무상개발협력전략회의 집행관리 분과회의(이하 "집행관리 분과회의"라 한다)를 운영한다.
집행관리 분과회의의 주요 역할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무상개발협력 시행기관의 사업 집행현황 점검2. 무상개발협력 사업별 집행 부진 해소방안 협의3.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4항제5호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 이행4. 그 밖에 무상개발협력 사업 집행관리에 필요한 사항 논의
외교부는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집행관리 분과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결과를 시행기관 및 기타 관계기관에 공유하고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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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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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