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3조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5-02-07훈령소관 · 외교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23조에 따라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또는 외교부가 이행점검을 요청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현지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현지 이행점검은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의 관계기관 및 수혜자 면담, 사업 현장 방문, 재외공관 자체 평가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외교부는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외교부는 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외교부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무상개발협력 사업의 이행 점검을 위해 외교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출장단을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
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외교부에 보고한다.
외교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 받은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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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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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