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3조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법 제23조에 따라 재외공관(「대한민국 재외공관 설치법」에 따른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종료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또는 외교부가 이행점검을 요청하는 사업 등에 대해 현지 이행점검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②제1항에 따른 재외공관의 현지 이행점검은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의 관계기관 및 수혜자 면담, 사업 현장 방문, 재외공관 자체 평가 등의 방식으로 실시한다.
③외교부는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관련하여 평가기준 등 세부사항에 대한 별도의 지침을 수립할 수 있다.
④외교부는 법 제22조제2항 및 제23조제3항에 따라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에 필요한 자료를 시행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⑤외교부는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무상개발협력 사업의 이행 점검을 위해 외교부, 관계기관 및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출장단을 국제개발협력 대상국에 파견할 수 있다.
⑥재외공관은 제1항에 따른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외교부에 보고한다.
⑦외교부는 제6항에 따라 보고 받은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결과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보고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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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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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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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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