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4조 (점검 결과 활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구성된 재외공관 현지 협의체의 협의 결과를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무상분야 국제개발협력 시행계획안의 작성 및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무상개발협력 사업 심사 및 조정에 활용할 수 있다.
②외교부는 집행관리 분과회의, 재외공관 현지 이행점검, 재외공관 현지 협의체를 통한 무상개발협력 사업 점검 결과에 대해 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에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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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3조, 제22조,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른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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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07 시행된 국제개발협력 사업 점검 및 지원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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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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