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이용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8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복지우편의 이용방법, 이용자격, 이용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우편의 이용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3. 그 밖에 해당 우편물의 공익적 성격 등을 고려하여 체신관서의 장이 복지우편으로 접수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인정한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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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