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이용조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3고시소관 · 우정사업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8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복지우편의 이용방법, 이용자격, 이용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우편의 이용조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복지우편은 등기통상우편물로서 200g 이하여야 하며, 배달 방식은 우편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제1호의3에 따른 선택등기취급을 적용2. 복지우편을 발송하고자 하는 자는 우편물 표면의 왼쪽 중간에 「복지우편의 명칭(선택등기), 반환 불필요」 표시를 하여야 함3. 체신관서는 해당 우편물을 배달하는 우체국에 도착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1회 배달하여야 하며, 1회 배달 불가시 2회 배달 시도 후 수취인 폐문 부재 시 우편수취함에 투함4. 이용계약 체결에 따른 수취인 조사정보에 대한 회신방식 등은 복지우편을 발송하는 자와 체신관서가 상호 협의하여 정함5. 복지우편의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복지우편 우편요금 및 수수료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르며, 이 경우 「등기통상우편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및 계약등기 우편물의 부가취급 서비스에 대한 고시」에도 불구하고 복지우편의 우편요금은 감액 대상에서 제외 함6. 그 밖의 우편요금 납부 등 동 고시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편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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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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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