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이용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우편법 시행규칙」 제70조의18에 따라 우정사업본부장이 복지우편의 이용방법, 이용자격, 이용조건 등을 규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복지우편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체신관서의 장이 정하는 방식에 따라 이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때 복지우편의 이용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우편물을 배달하면서 확인할 수취인에 대한 정보에 대해 체신관서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확인할 수취인에 대한 정보가 복지 우편의 운영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할 경우 체신관서의 장은 이용계약을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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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3 시행된 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복지우편 이용조건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