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2조 (과제기획 일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중 국방반도체에 관한 핵심기술(이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과제를 결정하기 위하여 법 제6조제3항에 따른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관련 정책, 국방반도체 관련 정책,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제기 대상 등이 반영된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제기지침을 작성하여 핵심기술과제 제기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기획시 방위사업청ㆍ국방부ㆍ합참ㆍ각 군ㆍ국과연 및 기품원 등의 전문가와 해당 기술분야의 민간전문가들로 구성된 과제기획팀 등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별도 정한 지침에 따라 추진하되, 세부계획을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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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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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