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3조 (과제기획 방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중 국방반도체에 관한 핵심기술(이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4조제1항에 따라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에 대해서 하향식 기획을 추진할 수 있다.
②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5조에 따라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에 대해서 상향식 기획을 추진할 수 있으며, 이때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35조제2항의 국방기술보호국장은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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