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9조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안)작성 절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중 국방반도체에 관한 핵심기술(이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중기계획 작성지침 및 국방기술기획서 등을 반영하여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에게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안) 작성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국방중기계획 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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