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5조 (업무분장)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중 국방반도체에 관한 핵심기술(이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부서 및 기관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장한다.1.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 시 국방반도체 분야 관련 사항 지원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조정ㆍ통제(통합사업관리팀 소관사업 제외)다.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국방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2. 국방기술보호국가. 국방과학기술혁신 시행계획 수립 및 국방기술기획서 작성나.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편성 요구ㆍ수립3. 방위산업진흥국가. 부품국산화 과제와 연계되는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제기나. 국방반도체 분야 기술력 우수 기업(방산혁신기업, 국방벤처협약기업 등) 추천4. 통합사업관리팀가. 소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조정ㆍ통제나. 소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의 중기계획요구서(안) 및 예산 편성(안) 검토ㆍ요구다.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제기라. 국방반도체 분야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추천5. 국방부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시험개발)의 시험평가 계획 승인 및 결과판정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제기6. 합참, 각 군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제기나. 각 군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제기과제 종합(합참)다.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시험개발)의 시험평가 계획 수립 및 수행7. 국과연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제기(각 군 공동기획 포함)나. 국과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안 작성 지원, 비용분석다. 국과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시제(시작)업체 선정(제안서 공고 및 평가 포함) 및 계약라. 국과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의 개발수행마. 국과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지급, 정산 및 환수 등바.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작성ㆍ종합8. 기품원(국기연)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과제기획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중기계획 및 예산안 작성 지원, 비용분석다. 산학연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신규과제 공모 및 종합라. 산학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주관기관 및 연구개발참여기관의 선정(제안서 공고 및 평가 포함) 및 협약마. 산학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관리바.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평가사. 산학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사업비 지급, 정산 및 환수 등9. 산학연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제기나. 산학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의 연구개발 수행다. 연구개발계획서, 연구보고서 및 기술현황분석 보고서 작성ㆍ종합라. 산학연 주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시험개발) 연구개발사업의 국방규격(안) 작성마. 국방반도체 분야 국내 우수 중소벤처기업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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