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8조 (과제 종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중 국방반도체에 관한 핵심기술(이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종료 후 2개월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 국방기술보호국, 관련 통합사업관리팀, 합참(시험개발과제의 경우)에 제출하고, 국방기술정보통합서비스(DTiMS)에 탑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