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0조 (예산편성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중 국방반도체에 관한 핵심기술(이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국방중기계획과 예산편성지침을 근거로,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예산편성(안) 자료를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관련기관의 검토결과 등을 토대로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사업 예산요구서(안)을 작성하여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