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7조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중 국방반도체에 관한 핵심기술(이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국과연소장 및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최종 확정된 연구개발계획서 및 연구개발관리계획서를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에게 제출하고,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기품원(국기연)(국과연주관 사업에 한함)에 통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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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 과제 종료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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