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4조 (과제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0예규소관 · 방위사업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중 국방반도체에 관한 핵심기술(이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과제기획 결과가 반영된 F+1년도 착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결정(안)을 작성하여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에게 제출하고, 10월말까지 방위사업기획ㆍ관리(기술기획) 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한다. 과제결정(안)에 포함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적용 무기체계 또는 미래예상 무기체계2. 요구되는 목표성능3. 주관형태(국과연 또는 산학연을 말함)4. 적절한 개발방법, 기간, 예산 등5. 「국방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제33조6항에 따라 추진하는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과제 현황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실무위원회에서 심의 및 보고된 내용을 방위사업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받아 국방기술보호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방기술보호국장은 청장의 결재를 받은 내용을 국방기술기획서 과제목록 등에 반영하여야 한다.
정책적 필요성 및 긴급한 수요 대응 등을 위해 과제기획을 추진하고자 하는 기관 및 부서는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과 협조하여 청장의 승인을 받아 기품원(국기연)에 과제기획을 요청할 수 있다.
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제3항의 과제기획 결과에 따라 작성된 과제결정(안)을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에게 제출하고, 실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의ㆍ조정한다.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청장의 결재를 받아 제4항에 따른 과제결정(안)을 확정한다.
제3항부터 제5항까지에 따라 결정된 과제는 예산상황 등을 고려하여 당해연도에 착수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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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0 시행된 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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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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