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반도체 핵심기술 연구개발 업무처리지침 제15조 (사업수행계획의 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국방과학기술혁신 촉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핵심기술 중 국방반도체에 관한 핵심기술(이하 "국방반도체 핵심기술"이라 한다) 연구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 및 관리하기 위하여 일련의 업무수행 절차와 기준을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은 사업시행연도의 전년도에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을 기품원(국기연)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에 따라 국방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수행계획(안)을 사업수행계획 작성지침 접수 후 1개월 이내에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에게 제출한다.
③국방반도체 핵심기술개발 사업수행계획(안)은 미래방위사업전략담당관 결재로 확정한다.
④기품원장(국기연소장)은 분기별로 과제 추진실적, 예산집행실적 등이 포함된 사업계획 집행실적을 사업통제부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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