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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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원이 보존처리 할 수 있는 국가유산은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제2조 제1항 제4호의 민속문화유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의 등록문화유산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매장유산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임시지정문화유산5. 그 외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에서 보존처리 대상으로 선정한 국가유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원이 보존처리 할 수 있는 국가유산은 다음과 같다.1.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의 유형문화유산, 제2조 제1항 제4호의 민속문화유산2.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항의 등록문화유산3.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2조 각호의 매장유산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의 임시지정문화유산5. 그 외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에서 보존처리 대상으로 선정한 국가유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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