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원에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존처리 의뢰된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처리 대상 선정2. 국가지정유산 정기조사에서 보존처리 필요 등급을 받은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처리 대상 선정3. 기타 국가유산 보존처리에 관하여 연구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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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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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