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6조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 설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 보존처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연구원에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보존처리 의뢰된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처리 대상 선정2. 국가지정유산 정기조사에서 보존처리 필요 등급을 받은 국가유산에 대한 보존처리 대상 선정3. 기타 국가유산 보존처리에 관하여 연구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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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