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9조 (국가유산 관리책임)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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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연구원은 보존처리를 위하여 인수한 국가유산에 대하여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의뢰기관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원은 보존처리를 위하여 인수한 국가유산에 대하여 보존처리 과정을 거쳐 의뢰기관에게 인계 시까지 관리책임을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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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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