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존처리 의뢰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의 보존처리 의뢰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1. 국가유산의 보존처리 의뢰 시 의뢰자(또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의 「국가유산보존처리의뢰서」와 별지 제1-2호의「국가유산보존처리의뢰명세서」를 연구원에 문서로 접수하여야 한다.2. 보존처리 의뢰된 국가유산은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처리가 확정된 후,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단체)가 별지 제2호의「국가유산 보존처리 의뢰 동의서」와 별지 제3호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당 국가유산을 연구원에 인계하여야 한다.3. 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의 인계인수 시 의뢰기관과 연구원은 별지 제4호의「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뢰기관 또는 소유자(혹은 단체)가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의 경우 의뢰기관은 문화유산법 제35조에 정한 허가사항을 득해야 한다.
③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따른 국가유산이나 긴급을 요하는 국가유산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보존처리 의뢰를 문서로 접수하였을 경우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생략하고 보존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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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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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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