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 (보존처리 의뢰 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조문 원문

국가유산의 보존처리 의뢰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1. 국가유산의 보존처리 의뢰 시 의뢰자(또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의 「국가유산보존처리의뢰서」와 별지 제1-2호의「국가유산보존처리의뢰명세서」를 연구원에 문서로 접수하여야 한다.2. 보존처리 의뢰된 국가유산은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처리가 확정된 후,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단체)가 별지 제2호의「국가유산 보존처리 의뢰 동의서」와 별지 제3호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당 국가유산을 연구원에 인계하여야 한다.3. 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의 인계인수 시 의뢰기관과 연구원은 별지 제4호의「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뢰기관 또는 소유자(혹은 단체)가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의 경우 의뢰기관은 문화유산법 제35조에 정한 허가사항을 득해야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따른 국가유산이나 긴급을 요하는 국가유산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보존처리 의뢰를 문서로 접수하였을 경우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생략하고 보존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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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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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