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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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유산의 보존처리 의뢰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1. 국가유산의 보존처리 의뢰 시 의뢰자(또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의 「국가유산보존처리의뢰서」와 별지 제1-2호의「국가유산보존처리의뢰명세서」를 연구원에 문서로 접수하여야 한다.2. 보존처리 의뢰된 국가유산은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처리가 확정된 후,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단체)가 별지 제2호의「국가유산 보존처리 의뢰 동의서」와 별지 제3호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당 국가유산을 연구원에 인계하여야 한다.3. 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의 인계인수 시 의뢰기관과 연구원은 별지 제4호의「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뢰기관 또는 소유자(혹은 단체)가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의 보존처리 의뢰 절차는 다음 각 호의 내용에 따른다.1. 국가유산의 보존처리 의뢰 시 의뢰자(또는 단체)는 별지 제1-1호의 「국가유산보존처리의뢰서」와 별지 제1-2호의「국가유산보존처리의뢰명세서」를 연구원에 문서로 접수하여야 한다.2. 보존처리 의뢰된 국가유산은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존처리가 확정된 후, 해당 국가유산의 소유자(또는 관리단체)가 별지 제2호의「국가유산 보존처리 의뢰 동의서」와 별지 제3호의「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를 제출하고, 해당 국가유산을 연구원에 인계하여야 한다.3. 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의 인계인수 시 의뢰기관과 연구원은 별지 제4호의「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의뢰기관 또는 소유자(혹은 단체)가 운송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국가유산기본법에 의해 지정ㆍ등록된 국가유산의 경우 의뢰기관은 문화유산법 제35조에 정한 허가사항을 득해야 한다.
③국가적으로 중요한 사업에 따른 국가유산이나 긴급을 요하는 국가유산에 대하여 국가기관, 지자체에서 보존처리 의뢰를 문서로 접수하였을 경우 국가유산보존처리심의위원회 의결과정을 생략하고 보존처리를 진행할 수 있다.
<별지 제2호> 국가유산 보존처리 의뢰 동의서 본인은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에 국가유산 보존처리를 의뢰하면서 다음과 같은 사항에 동의합니다. 1. 의뢰 국가유산이 적법한 본인의 소유이며 도굴ㆍ도난품이 아님을 확인하고, 사실과 다를 시에는 어떤 불이익도 감수한다. 2. 의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 결과는 다른…
<별지 제3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은 작성과 관련하여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ㆍ이용하는 내용을 관련법령에 따라 고지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 『개인정보보호법(2014.03.24.)』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1. 수집/이용 목적 ㅇ 작성 및 사업…
<별지 제4호> 국 가 유 산 인 계 인 수 서 번호 | 국가유산명 | 재 질 | 수 량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계 | 계 | 건 점 | 건 점 | 건 점 위의 국가유산을 정히 확인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