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연구원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문화유산보존과학센터장(이하 "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 전문 분야를 참작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위원장, 부위원장의 임기는 해당 직위의 재직기간 중 계속되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은 위원회 개최 시마다 공문서로 위촉한다.
④내부위원은 국가유산청 및 소속기관에서 국가유산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⑤외부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위원장이 위촉한다.1.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2. 지방자치단체 문화유산위원 및 문화유산전문위원3. 국가유산 관련 분야의 업무에 10년 이상 종사한 사람으로서 국가유산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⑥위원회는 간사와 서기를 각 1명씩 두며 센터의 담당 연구관이 간사를 하고 담당 연구사 또는 주무관이 서기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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