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 (보존처리 의뢰 주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해당기관 또는 단체(개인)는 국가유산 보존처리를 의뢰할 수 있다.1.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2. 국ㆍ공립기관3. 비영리법인4. 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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