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을 말한다.2. "보존처리"라 함은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위한 예비조사 등을 포함하여 복원ㆍ복제 및 보존을 위해 연구원에서 행해지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유산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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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4 시행된 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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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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