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국가유산"이라 함은 국가유산기본법 제3조 제1항 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것을 말한다.2. "보존처리"라 함은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위한 예비조사 등을 포함하여 복원ㆍ복제 및 보존을 위해 연구원에서 행해지는 제반 조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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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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