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식재산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 및 보존처리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새롭게 산출된 연구 자료, 연구 성과 및 각종 자료와 발간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이용 권리(복제권, 출판권, 광고녹음권, 방송권, 유선방송권, 상영권, 대여권, 번역권, 번안권)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일체는 연구원에 귀속되도록 한다.
②연구원은 보존처리 완료 후 의뢰기관에게 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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