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10조 (지식재산권)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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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연구 및 보존처리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새롭게 산출된 연구 자료, 연구 성과 및 각종 자료와 발간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이용 권리(복제권, 출판권, 광고녹음권, 방송권, 유선방송권, 상영권, 대여권, 번역권, 번안권)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일체는 연구원에 귀속되도록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연구 및 보존처리 과정에서 사용되거나 새롭게 산출된 연구 자료, 연구 성과 및 각종 자료와 발간물에 대한 2차적 저작물작성권을 포함한 저작재산권 전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이용 권리(복제권, 출판권, 광고녹음권, 방송권, 유선방송권, 상영권, 대여권, 번역권, 번안권)를 포함한 지식재산권 일체는 연구원에 귀속되도록 한다.
②연구원은 보존처리 완료 후 의뢰기관에게 보고서 및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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