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산 보존처리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위원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4훈령소관 · 국립문화유산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유산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국립문화유산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이 외부로부터 국가유산의 보존처리를 의뢰받아 보존처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단, 지방연구소에서 실시하는 외부로부터의 보존처리 의뢰 건은 해당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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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기회의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최하되 안건이 없을 시 생략할 수 있다.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회의는 연 2회 (상반기, 하반기 각 1회) 개최하되 안건이 없을 시 생략할 수 있다. 수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정기회의와 수시회의는 서면 회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③위원은 별지 제5호의 서식에 의한 서약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공정한 심의를 기하기 위하여 심의 안건이 위원 본인 및 주변인과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은 스스로 심의에 대하여 회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위원이 스스로 회피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심의 결과를 제외할 수 있다.
⑤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열리고 별표 1의「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 선정 기준」에 따라 별지 제6호의「보존처리 대상 국가유산 선정 평가표」를 작성한다.
⑥위원들의 여비 및 수당과 관련된 사항은 국가유산청 문화유산위원회 관련 규정을 따른다.
⑦위원회의 회의록은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1. 개인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재산상의 이익이나 사생활 또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당할 우려가 있는 경우2. 심의사항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심의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⑧간사는 별지 제7-1호의 「국가유산 보존처리 심의위원회 결과서」와 별지 제7-2호의「국가유산 보존처리 심의위원회 세부 검토서」를 작성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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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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