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6조 (사업결과의 심의 및 평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장관은 사업에 대한 외부관리 및 기술평가를 총괄하기 위하여 한국연구재단으로 하여금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전담평가단(이하 "전담평가단")을 구성ㆍ운영하도록 한다.
②전담평가단은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고 반기별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전담평가단은 매년 당해과제 종료 1개월 전까지 사업추진실적 및 사업계획서에 대해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국연구재단은 전담평가단의 사업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사업단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사업계획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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