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2조 (사업단장의 변경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으며, 연임하는 경우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정한다. 다만 제16조의 사업 점검 결과에 따라서 임기 만료 이전에 장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위원회에 사업단장의 변경 및 해임(촉)을 건의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장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으로부터 사업단장 변경 및 해임 요청을 받은 경우 내ㆍ외부 전문가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검토 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변경 및 해임하여야 한다.
④장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사업단장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의 제1항의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체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⑤사업단장이 사고 등으로 3개월 이상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관 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에 사업단장의 해촉을 건의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원회는 사업단장의 의견을 서면 또는 영상으로 의견 진술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⑥사업단장의 해촉 절차에는 제2항과 제3항을 준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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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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