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1조 (사업단장의 선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 후보자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에 필요한 사업수행능력, 경영관리능력 등의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공모한다. 공모에 응한 자에 대하여 사업단장후보추천위원회의가 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복수로 추천하되 불가피한 경우 단수로 추천할 수 있다.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 적격 여부 등을 심의한 후 최종 1인을 주관연구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사업단장을 임명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심의결과 사업단장 적격 후보자가 없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하여 재선정 절차를 추진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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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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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