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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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 중 장관이 지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융합연구정책관2. 기획재정부 경제예산심의관3. 충청북도 과학인재국장4. 주관연구기관의 장5. 기타 학계ㆍ연구계ㆍ산업계 등의 관계전문가 중에서 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제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위원회에 간사를 두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연구인프라혁신과장이 간사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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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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