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3조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업단장은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사업단 내에 기술조직과 운영ㆍ관리를 전담하는 운영조직을 둔다.
사업단장은 사업단 내에 대형연구시설 구축관리 표준지침에 따른 사업관리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한다. 이 경우 사업관리조직이 사업관리매뉴얼에 따라 관리하는 범위는 사업단,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및 기타 참여 기관ㆍ기업이 수행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사업단 조직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제15조 사업단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사업단장은 사업의 특수성 및 사업범위, 추진전략 등을 고려하여 조직, 인사 등을 자율적으로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조직 개편 등 중대한 변화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사업단의 소속직원은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주관연구기관 직원과 업무상 분리되어야 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겸직이 허용되며, 그 세부사항은 제15조 사업단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사업의 예산은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의 독립 계정을 설정하여야 하며, 사업비의 편성ㆍ집행ㆍ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사업단장의 주관 하에 추진한다.
장관은 사업단의 사업기간 종료 후, 청산 등 각종 행정처리 등을 위하여 6개월 기간 내에서 사업단 조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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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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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