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9조 (수당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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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의 참석위원에 대하여는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사업비에서 회의수당ㆍ여비 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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