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 (추진위원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처리규정 제5조에 따라, 사업에 대한 심층적 심의를 위해 관계전문가 및 정책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 추진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사업의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기본계획에 따른 단계별ㆍ연도별 사업 목표 및 추진전략, 세부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3. 사업추진실적에 대한 평가ㆍ관리 및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4. 사업단장 선임(사업단장 교체 포함), 사업단 운영과 관련된 주요사항5. 빔라인 구축 및 활용, 지자체 협력 등과 관련된 주요 사항6. 기타 장관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분야별 소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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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3조 · 추진위원회의 설치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위원회의 구성제5조 · 위원의 임기제6조 · 회의의 개최제7조 · 위원회의 운영제8조 · 전문가의 의견청취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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