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6조 (회의의 개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 위원회는 매 사업년도 종료 2개월 이내에 개최한다.
②임시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한다.
③회의는 대면 또는 영상회의로 개최 할 수 있다. 다만 회의개최가 곤란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그 결과를 차기 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