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2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업의 운영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처리규정 등 다른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지침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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