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주관ㆍ공동연구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

공식 조문
시행 · 2025-02-17훈령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3조에서 규정한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주관ㆍ공동연구기관의 조직개편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관ㆍ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사전에 사업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지원이 필요하여 사업단장이 긴급히 요청하는 사업비의 집행ㆍ정산 승인, 출장 등의 복무 승인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의 종류 및 처리기한에 대하여는 제15조 사업단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주관ㆍ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8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