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4조 (주관ㆍ공동연구기관의 장의 지원 의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13조에서 규정한 사업단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이 보장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②주관ㆍ공동연구기관의 조직개편이 사업의 원활한 운영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주관ㆍ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사전에 사업단장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사업단장은 사전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주관연구기관의 지원이 필요하여 사업단장이 긴급히 요청하는 사업비의 집행ㆍ정산 승인, 출장 등의 복무 승인 등에 대하여는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며, 해당 업무의 종류 및 처리기한에 대하여는 제15조 사업단 내부지침으로 정한다.
④주관ㆍ공동연구기관의 장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체계적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 협력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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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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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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