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0조 (사업단장의 권한과 임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사업단장은 사업 참여 주체들을 대표하며, 사업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의 운영 및 관리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진다.1. 당해 사업의 추진계획 수립, 사업세부 실행계획의 기획ㆍ집행ㆍ관리 등 사업운영 총괄에 관한 사항2. 당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인력 및 예산의 확보ㆍ운영, 사업단 조직개편 및 사업단 구성원 평가, 인사 추진에 관한 사항3. 기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및 장관으로부터 수탁 받은 사항
②사업단장은 사업기간 동안 사업단의 운영ㆍ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③사업단장의 급여 등 근무와 관련된 조건은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사업단장이 협의하여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이하 "처리규정"이라 한다) 제5조 및 제10조에 따라 「다목적방사광가속기구축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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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17 시행된 다목적방사광가속기 구축사업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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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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