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제6조 (시험약등의 제조ㆍ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약은 동물용의약품이 제조품목허가 되어 시판될 때와 동일한 원료ㆍ동일한 처방 및 조건으로 제조한 것으로 품질, 함량 등이 자가시험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1. 시험의뢰자는 계획된 시험에 필요한 양에 한하여 시험약 등을 제조하여야 하며, 생산량(수입량을 포함한다), 실시기관 교부량 및 재고량등을 기록하고 보존한다.2. 시험의뢰자는 시험약 등을 시험책임자와 협의하여 직접 시험책임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며, 인수증을 받아 보관하여야 한다.3. 시험의뢰자는 시험 실시 중 시험약 등의 수량 및 보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시험이 적절히 진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4. 시험의뢰자는 시험의 중지ㆍ종료 또는 시험책임자가 계획서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 시험약 등을 회수ㆍ폐기 하여야 한다.5. 시험약등의 제조ㆍ관리에 관하여 이 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약사관계법령에서 제조 및 관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대조약은 기허가된 동물용의약품등의 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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