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제10조 (시험결과의 신뢰성 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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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역본부장은 이 지침에 따라 실시 중인 시험의 적정성 확인 또는 실시된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시험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서검증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기관장 및 시험의뢰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역본부장은 이 지침에 따라 실시 중인 시험의 적정성 확인 또는 실시된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및 검역본부장이 지정하는 전문가로 하여금 시험과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하여 문서검증 등 실태조사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시험기관장 및 시험의뢰자는 이를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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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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