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제7조 (시험실시)
이 법령의 자료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동물용의약품등의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1. 투여량가. 임상 상용량을 1회 투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험 가능한 분석방법이 임상 사용량의 1회 투여로 약물농도를 정확히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유해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액 중 약물농도를 얻기 위해 용량반응에 관한 충분한 검토 후에 투여량을 증량할 수 있다.나. 다음 경우에는 약제를 반복투여하여 정상상태 농도에 도달시켜 시험할 수 있다. (1) 흡수량의 차이는 없으나 흡수 속도에 차이가 있는 경우 (2) 개체에 따라 생체이용률의 차이가 큰 경우 (3) 1회 투여용량으로 유효성분 또는 그 활성대사체의 혈중 농도가 너무 낮아 정확한 측정을 할 수 없는 경우 (4) 서방형 제제인 경우2. 투여방법시험약과 대조약의 투약은 반드시 시험책임자의 감독하에 실시한다.가. 1회 경구투여 (1) 투약은 타당한 과학적인 근거나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식상태에서 아침에 실시한다. (2) 투약 전날 오후 사료 섭취 이후부터 투약하기 이전까지는 최소한 10시간 이상, 투약 이후는 최소한 4시간 이상 절식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3) 모든 시험동물의 투약 전 마지막 사료섭취와 투약 이후 체액 또는 배설물을 채취하는 동안의 사료섭취는 가능한 한 동일하게 하여야 한다.나. 반복투여: 약물을 반복 투여하여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할 경우, 타당한 과학적 근거를 가진 적절한 방법이 없을 때는 용법ㆍ용량에 명시된 바에 따라 정상상태에 도달할 수 있는 충분한 양을 투여하여야 한다.3. 채혈 등 검체 채취: 혈액 또는 뇨 중의 약물 분석을 위한 검체의 채취는 생체이용률의 평가에 필요한 시험치를 모두 산출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빈도를 적절한 시점에서 하여야 한다. 또한, 시험약과 대조약의 검체 채취 빈도 및 시간은 동일해야 하며, 서방형 제제 등 특수한 흡수특성을 가진 제제의 검체 채취 빈도 및 시간은 확실한 과학적 근거에 의하여 설정되어야 한다. 채혈 등 검체 채취 기준은 다음과 같다.가. 혈액채취 (1) 채혈은 반감기의 3배 이상의 시간 동안 실시하여야 한다. (2) 채혈 횟수는 원칙적으로 약품 투여 직전 1회,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Tmax)까지 1시점 이상, 최고혈중농도 도달시간(Tmax) 부근에서 2시점 이상, 소실과정에서 3시점 이상, 총 7시점 이상으로 한다. (3) 정상상태에서 혈중농도-시간곡선에 의해 시험약과 대조약을 비교할 때는 2일 이상 약물을 투여하여 최고혈중농도(Css, max)를 확인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빈도로 채혈해야 한다.나. 뇨 채취 (1) 채뇨는 반감기의 7배 이상의 시간 동안 실시하여야 한다. (2) 채뇨 횟수는 채혈의 경우에 준한다. 다만, 계획한 채뇨 횟수 중 1회라도 누락되면 그 해당 시험동물은 시험에서 제외한다. (3) 채혈과 채뇨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채혈 시점이 채뇨간격의 중간에 오도록 계획한다. (4) 정상상태에서 뇨 중 누적배설량 시간곡선에 의해 시험약과 대조약을 비교할 때에는 2일 이상 약물을 투여하여 뇨중 배설량과 속도를 추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빈도로 채뇨해야 한다.4. 휴약기간 교차시험 시 휴약기간은 전회에 투여된 약물이 모두 체외로 배설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으로 하여야 한다. 1회 투여 시에는 최종 검체 채취시점으로부터 유효성분 반감기의 최소한 3배 이상의 기간으로 하여야 하며, 동물용의약품을 반복투여하여 혈중농도의 정상 상태에서 시험하는 경우의 휴약기간은 유효성분 반감기의 최소한 5배 이상이어야 한다.5. 분석대상 및 방법가. 분석대상은 체액 또는 뇨 중의 유효성분 또는 이들과 비례관계가 인정된 활성대사체로 하며, 복합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전 유효성분에 대하여 실시한다.나. 분석방법은 분석대상 약물의 실제 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는 충분한 감도를 가진 방법이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