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제11조 (문서, 자료등의 보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계획서 및 시험결과 보고서 등 각종 시험관련 자료는 생물학적동등성시험 완료일자로부터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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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 시험약등의 제조ㆍ관리제7조 · 시험실시제8조 · 평가제9조 · 시험결과보고서제10조 · 시험결과의 신뢰성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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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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