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제4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계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시험의뢰자는 시험계획 및 책임과 권리의 소재와 한계 등에 관하여 시험기관과 문서로 계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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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용어의 정의제3조 ·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적용범위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계약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시험방법제6조 · 시험약등의 제조ㆍ관리제7조 · 시험실시제8조 · 평가제9조 · 시험결과보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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