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제3조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의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01-02고시소관 · 농림축산검역본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약사법」 제31조, 제42조 및 제85조제1항,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제7조제1항 및 제2항,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7조제1항제10호에 따라 제출되는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은 동물 체내에 흡수되어 약효를 나타내는 동물용의약품에 대하여 실시한다.
「동물용의약품등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 관한 규정」제2조제1호에 따른 신약에 적합하여 제조 허가된 동물용의약품과 동일한 품목의 제조허가를 신청하고자 하거나 그 외의 필요에 의하여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적합한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2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02 시행된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동물용의약품등 생물학적동등성시험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