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7조 (사후 절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긴급지원비의 사후 절차는 다음 각호에 따라 진행한다.1. 재외공관은 긴급지원비 비용이 지급 완료된 후 7일 내 모든 증빙자료, 지원 금액, 지원방법을 영사민원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2. 재외공관은 당초 신청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한 경우, 지원 완료 후 7일 이내 본부로 신청액과 실제 집행액과의 차액을 반납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제19조제5항 및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에 따른 긴급지원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함으로써, 긴급지원비 제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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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긴급지원비 운용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2-21 시행된 긴급지원비 운용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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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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